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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안전보험 보장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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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전경.


인천시는 올해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한도를 기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500만원 상향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올해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장애,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애, 사회재난 사망 등 7개 항목의 보장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기존에는 1000만원~1500만원이었다.

시는 또 보장항목에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애’ 항목을 추가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갑자기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으로부터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해 지난달까지 총 594건, 약 15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윤백진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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