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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외교포럼, 경기도 지방외교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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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오른쪽 세 번째)이 6월 4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회 지방외교포럼’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참석한 동료 의원 및 전문가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미숙 경기도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은 4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의회 지방외교포럼’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미숙 의원을 비롯해 김용성 의원, 김철진 의원, 김태형 의원, 최만식 의원, 김형수 단국대학교 부설 정책과학연구소 소장(행정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중간 보고회는 ‘경기도 지방외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보고회에서 김형수 교수는 연구 배경에 대해 최근 국제사회에서 외교 행위자의 다양화가 진행 중이며, 각국은 다층적 외교 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외교적 연계를 통한 전략 수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국의 도시는 국가와 별개로 독자적인 국제교류를 확대하는 추세가 있음을 언급했다. 한국의 지방외교 현장에서도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교류 협력을 수행하며,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지역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국제사회와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외교 업무는 국가의 고유 업무로 인식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외교 활동은 제한적이었으며, 지방행정 실무에서는 업무 혼선과 행·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지방외교포럼’ 회장인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지방자치단체로서 적극적인 지방외교 수행이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지방외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예산 편성권 확보와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의원 외교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한 상위법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형 지방외교 전략을 재구성하고,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및 신규 조례 제정안을 제안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상위 법령 개정 건의 및 지방외교 관련 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지방외교포럼’은 지속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경기도의 지방외교 역량 강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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