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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월세 1년간 최대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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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세 무주택 1인 가구 자격
‘주거포털’서 24일까지 신청받아

서울시가 19~39세 청년에게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1만 5000명은 오는 10월말부터 1년간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공공주거정보플랫폼 ‘서울주거포털’에서 ‘2025년도 청년월세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청년 11만 4000여명이 서울시로부터 주거비 지원을 받았다. 신청 대상자는 서울에 주민등록이 된 1985~2006년생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 부과액이 12만 7230원 이하여야 한다.

임차보증금은 8000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원 이하인 건물에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재산은 1억 3000만원이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정부나 서울시·자치구로부터 청년월세지원 등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서울시는 소득과 재산 기준 등을 심사한 뒤 9월 중 지원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대상자의 75%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보증금 1000만원 이하·월세 50만원 이하에서 선정할 방침이다.


김주연 기자
2025-06-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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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