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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인 자영업자 배우자 출산급여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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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서울 소재 아니어도 지원
산모가 다른 지역에 살아도 가능

서울에 사는 ‘나홀로 사장님’ A씨는 지난달 아내가 출산했다. A씨는 서울시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고 가게 문을 닫으려 했지만, 가게가 경기도에 있다는 이유로 A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제 A씨처럼 업장이 서울에 없는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배우자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2일 서울시는 이처럼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의 배우자 출산급여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최초로 올 3월부터 배우자가 출산하면 생계 활동이 어려운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등에게 소득 감소분 80만원을 보전해주는 정책이다.

제도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는 크게 2가지 자격 요건을 바꿨다. 기존에는 본인과 출산한 배우자, 태어난 자녀 3명 모두 주민등록지가 서울이어야 했지만, 이제는 출산한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살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장이 서울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서울에 살면 지원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1인 자영업자가 휴업하고 배우자가 병원에 갈 때 동행하거나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데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두 달간 1인 자영업자 등 총 462명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았다. 아이를 낳은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1270명에는 시가 출산급여 90만~170만원을 지원했다. 신청 기간도 연장됐다. 지난해 4월 22일부터 같은 해 6월 말까지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신청 기간이 오는 11월까지로 길어졌다. 


김주연 기자
2025-06-1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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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