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이달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천구역 내 무단점용하고 운영 중인 ‘계류장(이른바 빠지)’ 기획수사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계류장은 보트나 배를 타고 내리거나 물자를 운송하기 편리하게 만든 장소다.
도 특사경은 불법 계류장 운영으로 인한 하천오염과 도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구역을 무단점용해 수상스키 등의 이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불법 계류장이다. 적발된 계류장 중 관할 시군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고 운영하는 계류장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또 원상복구 명령을 불이행하고 계류장을 낙동강변 다른 장소로 옮기거나 은닉하면 드론 등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을 점용하거나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천성봉 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수상스키 이용을 목적으로 하천구역 내 무단으로 설치한 계류장으로 말미암아 낙동강 오염과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불법 계류장 운영을 근절하고자 지속적인 기획 수사와 감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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