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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뇌병변장애인 지원 신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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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e음’ 활용 서류 2종으로 줄어

장애인증명서, 신청서 등 챙길 서류가 많았던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신청이 대폭 간소화된다. 복지 대상자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이)음’을 활용하면 제출 서류가 기존 5종에서 최대 2종으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규제철폐의 일환으로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구입비 신청 절차를 간소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2018년부터 뇌병변장애인의 건강·위생을 관리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변처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신청서외에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 등 5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하고 번거롭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제 행복e음을 통해 뇌병변 장애로 장애 유형이 확인되면 복지카드나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복e음에 등록된 계좌로 지원받는 경우 통장 사본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활동지원종합조사표의 배변·배뇨 항목이 ‘전적 지원 필요’로 확인되면 일상생활동작검사서가 첨부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도 생략할 수 있다.


강신 기자
2025-06-2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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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