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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147개 초중고 운동장·체육관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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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과 학교시설 업무 협약
공공요금 청소비 등 경비지원


성남시는 23일 시청에서 신상진 시장과 한양수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초·중·고등학교 교장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국 주요 자치단체들이 학교시설을 개방하고 있다. 접근성이 좋은 학교시설은 주민 복지의 핵심 기반이자, 공동체 회복의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 성남시는 23일 시청에서 성남교육지원청과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한양수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초중고 교장 대표 등이 참석해 공공시설로서 학교의 역할 확대에 뜻을 모았다.

협약에 따라 성남의 155개 초중고 가운데 94.8%인 147곳은 체육관과 운동장 등을 주민에게 개방한다.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 재산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한다. 주민들은 학교장에게 사전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방시설의 범위와 시간 등은 학교와 주민들이 협의해 조율한다.

성남시는 개방에 참여하는 학교에 공공요금·청소 등 운영 경비를 지원한다. 신 시장은 “학교시설 개방은 지역 공동체 회복과 주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시민의 삶에 공공자원을 더욱 가깝게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추진하며 체육관·주차장·도서관 등을 주민과 공유한다. 부산시는 2015년부터 ‘학교시설 개방 시범학교’를 운영하며 주민의 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한다. 대전시는 2018년부터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시설 개방을 추진해 왔고, 광주광역시는 2020년부터 지역 거점학교 중심의 개방 확대 정책을 시행 중이다.

교직원 업무 부담, 시설 관리 주체 문제, 안전사고 시 책임 소재 등 해결 과제도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과 지자체는 협력 체계를 구축, 갈등을 줄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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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