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한국마사회가 권역형 순회 경마를 도입하기로 하자, 경남 김해시의회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김해시의회는 27일 제271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산경남경마공원 기능 보존 및 권역형 순회 경마 도입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한국마사회가 올 초 발표한 권역형 순회 경마 시행 계획에 반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계획은 내년 완공 예정인 영천경마장을 부산·경남과 영남 권역으로 묶어 권역형 순회 경마를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계획이 이행되면 기존 부산, 경남에 이어 앞으로 영천에서도 경주를 시행한다.
지난해 김해시가 거둔 레저세 수입은 약 580억원인데, 이 중 약 97%가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발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부산경남경마공원은 지역 말산업 종사자들 생계를 담보하는 필수 시설로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중추적 기반이 돼 왔다”며 “마사회 계획대로 될 경우 부산경남경마공원 연간 경주 수는 현저히 줄어들고 그에 따른 세수 손실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현 계획대로 될 때 약 300억원 이상의 레저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다.
이들은 “지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은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산업 전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 계획은 기존 시설의 본질적 기능과 지역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마사회는 세수 손실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종합적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해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