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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마사회 권역형 순회 경마 도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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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김해시의회 본회의 모습. 서울신문DB


한국마사회가 권역형 순회 경마를 도입하기로 하자, 경남 김해시의회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김해시의회는 27일 제271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산경남경마공원 기능 보존 및 권역형 순회 경마 도입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한국마사회가 올 초 발표한 권역형 순회 경마 시행 계획에 반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계획은 내년 완공 예정인 영천경마장을 부산·경남과 영남 권역으로 묶어 권역형 순회 경마를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계획이 이행되면 기존 부산, 경남에 이어 앞으로 영천에서도 경주를 시행한다.

김해시의원들은 향후 지역에서 열리는 경주 수가 줄어들면서 세수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김해시가 거둔 레저세 수입은 약 580억원인데, 이 중 약 97%가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발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부산경남경마공원은 지역 말산업 종사자들 생계를 담보하는 필수 시설로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중추적 기반이 돼 왔다”며 “마사회 계획대로 될 경우 부산경남경마공원 연간 경주 수는 현저히 줄어들고 그에 따른 세수 손실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현 계획대로 될 때 약 300억원 이상의 레저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다.

이들은 “지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은 지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산업 전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 계획은 기존 시설의 본질적 기능과 지역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마사회는 세수 손실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종합적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해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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