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경기지역화폐에는 해당되지 않아”
경기도는 이달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기간 동안 경기지역화폐의 사용처를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와 동일하게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가맹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과 대형마트·백화점 내 개별 임대 또는 분양 점포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사용처 확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만 적용되며, 일반 경기지역화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유흥업소, 사행업소, 대형마트 본점, 백화점 본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행정안전부가 정한 제한 업종에서는 여전히 사용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경기침체 극복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역화폐 역시 주요 지급 수단 중 하나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은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경기도는 그동안 자체 기준에 따라 연 매출 12억 원 초과 사업장이나 대형 점포 내 개별 점포에서 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해 왔다. 이로 인해 동일 지역 내에서도 지급 수단에 따라 사용 가능 업소가 달라지는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이에 도는 도민의 불편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화폐 사용처 기준을 행안부와 동일하게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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