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통합 특별법 최종안 확정
대전·충남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완성됐다.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는 14일 대전시청사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장우 대전시장과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김태흠 충남지사와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각각 건의 형식으로 증정했다. 내년 7월 ‘대전충남특별시’ 출범이 최종 목표다.
최종안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운영 등이 포함된 총 7편 17장 18절 29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4편과 5편에는 특별시 관련 특례로 구성해 ▲글로벌 혁신 거점 조성 ▲국가전략 산업 진흥 ▲시민 행복 증진 등의 조항들도 담겼다.
이 시장은 “7개월여간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시군구 주민 의견을 받아 법률안을 완성해 뜻깊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대한민국의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을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발걸음으로 반드시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두 광역지자체가 통합되면 인구 360만명, 지역내총생산(GRDP) 190조원, 산업단지 184개, 무역수지 369억 달러 등 각 부분 전국 1~3위권으로 커져 수도권에 이은 두 번째 경제거점으로 부상한다.
홍성 이종익 기자
2025-07-1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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