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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시 한강버스·제2세종문화회관 사업 위법 없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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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시범 운항 중인 한강버스가 서울 광진구 뚝섬선착장을 향해 운행하고 있다. 한강 유역에 처음 도입되는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수단인 한강버스는 9월 중 정식 운항을 통해 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실 7개 선착장, 약 31.5㎞ 거리를 오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감사원은 25일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변경 및 한강버스(리버버스)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업무처리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이들 사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감사가 추진된 가운데 감사원은 사업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날 공개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관련 감사보고서에서 “서울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문래동에 건립할 것이라 했더라도, 선출된 이후 이에 구속돼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앙투자심사 의뢰 과정에서 서류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오인하게 만들 의도가 있었다거나 이를 통해 부지를 졸속 변경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2세종문회관은 당초 영등포구 문래동에 짓는 방향으로 추진됐으나 오 시장은 여의도공원으로 부지를 변경했고, 국회는 그가 공약과 달리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지난해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지 변경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한강버스 사업 관련 별도 감사보고서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및 친환경인증선박 보급지원사업대상자 부실 선정 의혹에 대해 선정업체의 재무 상태가 좋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선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강버스는 서울시가 한강 유역에 처음 도입한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수단으로 마곡∼잠실 사이 7개 선착장을 오간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한강버스 사업의 사업자 선정 과정을 두고 불거진 의혹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며 감사를 요구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이민경 시 대변인은 “두 건의 감사 모두 모든 항목에서 법적·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사 대응 과정에서 시는 행정력과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소모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도 발생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시민 최우선의 행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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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