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버스 ‘무료 셔틀버스’ 운영…선착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약자동행지수 발표…의료·건강은 높고 사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풍납캠프 부지 ‘체육공원’ 새 단장 채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방신전통시장에서 30% 온누리상품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천안시, ‘계약서 필수 사항 누락’ 등 지역주택조합 2곳 시정명령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충남 천안시가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가입 절차 적정성 등 이행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 시 제공


충남 천안시는 5곳의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가입 절차 적정성 등 이행 실태 점검을 통해 2곳에 시정명령을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이행 실태 점검은 지역주택조합 운영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개별 조합원 피해 등의 사전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점검 결과 A조합은 가입 계약서상 필수 포함사항 확인이 안 됐고,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산출 내역 공개가 미비해 시정조치를 받았다.

B조합은 가입 계약서상 필수 포함사항이 빠져 시정명령을 받았다. 한 곳만 점검 결과가 양호했다.

2곳의 조합은 조합장 연락 불가와 조합 사무실이 없어 점검을 진행할 수 없었다.

시는 다음 달 29일까지 조치 결과 확인을 거쳐 미이행 시 형사 고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주택법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시 의무 이해 사항인 △조합원 가입 전 설명의무 이행 △가입 철회 절차 적정성 △조합 운영 실적 공개 현황 등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관리와 감독으로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발로 뛰며 어르신들 고충 해결… ‘孝 실천’ 앞장서

115개 경로당 돌며 애로사항 청취 냉방·주방시설 등 물품 노후도 체크 프로그램 참여·치매검사 등도 독려 박 구청장 “어르신 일상 책임질 것”

오는 11월 종로청소년문화의집 개관…종로구 “미래

1983년 개관한 청운별빛어린이집 재건축

가마솥더위 속 ‘용산구 샘터’ 9곳으로 늘린다

7월 한 달간 기존 6곳에서 생수 약 3만 9000병 제공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