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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계약서 필수 사항 누락’ 등 지역주택조합 2곳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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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가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가입 절차 적정성 등 이행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 시 제공


충남 천안시는 5곳의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가입 절차 적정성 등 이행 실태 점검을 통해 2곳에 시정명령을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이행 실태 점검은 지역주택조합 운영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개별 조합원 피해 등의 사전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점검 결과 A조합은 가입 계약서상 필수 포함사항 확인이 안 됐고,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산출 내역 공개가 미비해 시정조치를 받았다.

B조합은 가입 계약서상 필수 포함사항이 빠져 시정명령을 받았다. 한 곳만 점검 결과가 양호했다.

2곳의 조합은 조합장 연락 불가와 조합 사무실이 없어 점검을 진행할 수 없었다.

시는 다음 달 29일까지 조치 결과 확인을 거쳐 미이행 시 형사 고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주택법에 따라 조합원 모집 시 의무 이해 사항인 △조합원 가입 전 설명의무 이행 △가입 철회 절차 적정성 △조합 운영 실적 공개 현황 등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관리와 감독으로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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