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도시 서울, 292개 정원 단장… 5월 축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스마트서울맵’ 업그레이드… 정책을 지도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주말마다 공원이 아이들 놀이터로…‘서울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벚꽃만큼 흥한 양재아트살롱… 10만명 즐겼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임기진 경북도의원,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도시농업을 통한 도농 상생 발전 제도적 기반 마련




임기진 경상북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도시농업 활성화와 도농 상생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26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임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와 환경오염으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반려식물·플랜테리어·식테크와 같은 새로운 문화로 확산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조례 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지원사업과 재정지원 ▲도시농업위원회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우수사례 발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도시농업은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건강 증진, 생태계 복원, 공동체 회복, 탄소중립 실현까지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농업의 가치가 더욱 확산돼 경상북도가 도농상생의 모범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새달 4일 경상북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체험으로 장애와 소통·공감하는 중랑

제4회 장애공감주간 행사 개최

장애가 더는 장애 되지 않게… 공동체의 힘으로 돕는

장인홍 구청장, 장애인의 날 행사

서대문구, 전통시장·사찰 등 집중 안전 점검

이성헌 구청장, 영천시장·봉원사 점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