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38억 투입 노후차 조기 폐차 확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단독] “와이파이 빛의 속도로”… 한강공원 인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건강 챙기고 쾌적한 생활환경 가꾸는 은평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옹벽·공사장 등 326곳 현장 점검… 성북, 해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임기진 경북도의원,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도시농업을 통한 도농 상생 발전 제도적 기반 마련




임기진 경상북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도시농업 활성화와 도농 상생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26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임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와 환경오염으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반려식물·플랜테리어·식테크와 같은 새로운 문화로 확산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조례 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지원사업과 재정지원 ▲도시농업위원회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우수사례 발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도시농업은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건강 증진, 생태계 복원, 공동체 회복, 탄소중립 실현까지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농업의 가치가 더욱 확산돼 경상북도가 도농상생의 모범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새달 4일 경상북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성동 “어르신 맞춤 운동 지원… 셔틀버스로 모십니다

마장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오픈 성수 포함해 6번째 권역별 거점

“행정·문화·여가 동시에… 중랑은 주민·지역공동체

류경기 구청장 ‘공원주차장’ 준공

“쓰레기 무단투기 그만”… 강서, 단속 TF까지 띄

진교훈 구청장, 길거리 점검 동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