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을 통한 도농 상생 발전 제도적 기반 마련
임기진 경상북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도시농업 활성화와 도농 상생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경상북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26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의 심사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임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와 환경오염으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반려식물·플랜테리어·식테크와 같은 새로운 문화로 확산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조례 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지원사업과 재정지원 ▲도시농업위원회 ▲도시농업지원센터 설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우수사례 발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도시농업은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건강 증진, 생태계 복원, 공동체 회복, 탄소중립 실현까지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농업의 가치가 더욱 확산돼 경상북도가 도농상생의 모범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새달 4일 경상북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