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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걸리던 강동 개명신고, 하루면 처리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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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에 접수하면 당일 문자로 통보
신분증 발급 등 후속 민원 신속 해결

서울 강동구는 기존 열흘이 걸리던 개명 신고 처리 기간을 하루로 대폭 줄여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이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개명 판결을 받아 구청을 방문해 개명 신고를 하고 평균적으로 10일을 기다려야 했다. 별도 행정 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다른 가족관계등록사무와 동일하게 순차적으로 처리해 왔기 때문이다. 개명 후 신분증·금융·통신 등 생활 전반에 걸친 복잡한 후속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는 ‘개명 신고 1일 처리제’ 시행에 나섰다. 법원에서 개명 판결을 받은 본인이 판결문 등 구비서류를 지참, 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오전 접수는 당일까지, 오후 접수는 다음날 오전까지 문자메시지로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처리 완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개명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인감 변경·각종 증명서 발급 등을 할 수 있다.

김준오 강동구 민원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2025-08-2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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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