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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업 경북도의원, ‘경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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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단체 등 지원 강화...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이동업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지난달 26일 경북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에서 ‘경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경북도의 임업 및 산촌 진흥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을 ‘경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경북도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임업인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예비임업인 및 청년임업인 육성 기반 마련 ▲임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방안 등 현안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경북은 산림 면적이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임목축적량 또한 전국 2위에 이를 정도로 임업 자원이 풍부하다”라며 “임업은 경제적·생태적·사회적 가치를 포괄하는 핵심 산업으로,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대형 산불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은 물론, 경북 임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예비 및 청년 임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임업 경쟁력 강화와 산림자원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 8월 26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9월 4일 제357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안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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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