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줍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통과
민관 협력과 거버넌스 구축으로 생활 속 환경운동 제도적 기반 마련
주민 참여와 기업 사회공헌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환경문화 확산 기대
서울시의회 박춘선 의원(강동3, 국민의힘,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줍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생활 속 환경운동인 줍깅을 민관 협력 체계로 확산시키고,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줍깅은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으로, 시민이 일상에서 환경보전과 건강 증진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문화 운동이다. 서울시는 그간 ‘줍깅 주간’을 운영하고, 자치구 ‘클린데이’와 연계한 활동을 추진해왔으나 주민 참여가 일회성에 머물고, 민간과의 협력 기반이 부족해 지속적인 확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활동이 민간 기업과 단체, 시민이 함께하는 협력 구조 속에서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박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꾸준히 고덕천과 한강에서 직접 줍깅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쓰레기를 줍는 과정을 통해, 단순한 참여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서울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민간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더해질 때 비로소 줍깅이 활성화되고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장 경험이 이번 조례 개정 발의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줍깅을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서울시가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어 “서울시가 민간 기업과 단체,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환경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서울시는 환경보호 문화 확산, 민관 거버넌스 강화, 주민 건강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이 공감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발굴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생활 속 환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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