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행정, ‘AI가 읽는 문서’로 전환…디지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취약계층에 난방비 393억 지원…가구당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AI 영상 스타일링 서비스로 혁신상… CES서 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설 성수품 원산지 등 특별단속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동영 경기도의원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법·제도 반드시 개선해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김동영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에게도 보호받을 권리를!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12일(금) 열린 제38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국토교통부 집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건설하도급 대금 미지급 규모는 245억 원에 달하며, 최근 이어지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하도급 대금 체불 사례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문제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식당, 주유소, 자재상 등으로 활동하는 다수의 소상공인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못함으로써 하도급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들이 겪는 대금 체불 문제는 그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뚜렷한 해결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민사소송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에 대한 법적 보호 확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대금 지급 및 정산 의무 명문화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건설공사 현장 소상공인 체불 사례 적극 단속 및 엄정 조치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최소한의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생계와 경영을 위협받고 있는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을 위해 법 그리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건설공사 현장의 소상공인도 최소한의 보호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해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한 건의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10월 중 국회ㆍ국토교통부ㆍ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구로, 중소기업·소상공인 155억 금융 지원

중기육성기금 0.8% 고정금리 30일부터 새달 13일까지 신청

민원은 ‘직통’으로… 중랑, 작년 2421건 해결

게시판·문자로 구청장에 제안 주택건축 21%·교통 관련 13%

복지 해답은 현장에… 경로당 찾는 이순희 강북구청장

3월까지 13개 동 102곳 순회 어르신 고충 듣고 정책 반영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