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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길 경북도의원, 임차농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및 소유주 상생 제도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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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체 등록 현실적 한계로 임차농 지원 배제”...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임차농·토지소유주 모두 보호하는 상생 농정”... 경북도의 역할 주문


2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정영길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정영길 의원(성주, 국민의힘)은 2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차농 지원의 현실적 한계와 토지 소유주의 우려를 함께 짚으며, 상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우리 농민들을 위한 정책 지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기반으로 이뤄지지만, 현실에서는 토지소유주의 동의 없이는 임차농의 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그 결과 임차농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고, 소유주는 세금 부담에 비해 혜택에서 소외된다는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임차농은 농업 생산을 책임지는 주체이고, 토지소유주는 농지 제공을 통해 기반을 유지하는 중요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이들의 권익을 조화롭게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임차농 배제와 소유주 우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대안으로 ▲임차농에 대한 직불금·보조사업 지원 확대 ▲토지 소유주에 대한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 제공 ▲농지 임대차 관리제도 도입 ▲표준계약서 작성 및 도 차원의 체계적 관리 ▲경영체 등록 절차 간소화 등을 제시하며 “경북도가 중심이 되어 임차농 보호와 토지소유주 우려 완화를 동시에 고려한 상생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의원은 “농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만의 권리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공동의 자산”이라며 “임차농과 토지 소유주가 상생하고 지원이 확대되어야만 경북 농업의 지속가능한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서 임차농과 토지 소유주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상생 농정의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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