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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만 내 집”… 일산 하이파크시티 14년째 토지 등기 왜 못 하나 [이슈&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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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확보 못 한 5159가구 사연

입주 당시 준공·대지권 등기 안 돼
기부채납·채무·국유지 협의 지연
사업부지 내 농식품부 소관 4필지
고양시·조합, 무상귀속 두고 갈등

쓰레기 집하시설 소유권 등 이견
주민 “주변 집값 대비 저평가” 호소
법령 단순화하고 가이드라인 필요
전문가 “인허가 기관 책임 강화를”
14년 전 입주했지만 아직도 토지분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을 온전히 확보하지 못한 초대형 미니 신도시가 있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내 5개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 등 총 5159가구 주민들의 이야기다. 사업 시행자와 인허가 기관 모두 관련 법이 복잡하다 보니 행정절차와 사업 추진을 허술하게 진행해 일어난 것이다.


행정절차와 사업 추진을 허술하게 진행해 토지분 개별 등기를 10여년째 하지 못하고 있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전경. 복잡한 법령 체계를 단순화하고 명확한 지침안을 만들지 않으면 하이파크시티 사태는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현미 전 장관 “우리 집 5억” 논란

하이파크시티 가구들은 2011년 3월 사용 승인을 받아 순차적으로 입주가 시작됐지만 지금까지 건물만 소유권 등기를 했을 뿐 토지분 등기는 첫 삽을 뜨기 전 상태 그대로 공동 소유로 묶여 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토지와 건물을 개별 등기하지 못하다 보니 주변 아파트보다 저평가돼 있다”고 호소한다.

실제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문제로 비판받을 당시 “우리 집 5억원이면 산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것도 이 아파트였다. 주민연합회는 “토지분 등기를 하지 못해 집값이 떨어지고, 이사 갈 자유까지 막힌 상황에서 장관이 주민 자산을 조롱한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은 2007년 6월 고양시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실시계획 인가를 내리면서 시작됐다. 조합은 초기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개발된 뒤 개발구역 내 조성된 땅을 돌려받는 ‘환지 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다. 덕이동 일대를 미니 신도시급 대규모 주거 단지로 개발하겠다며 입주자를 모집했다. 2008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돼 2011년 상반기 사실상 공사가 끝났다.

그러나 환지 방식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행정적으로 필수인 조건들이 채워지지 않아 준공 인가와 대지권 등기가 이뤄지지 못했다. 쓰레기 자동집하 시설 기부채납 문제, 채권·채무 분쟁, 국유지 무상 귀속 협의 미완료 등이 발목을 잡았다.

준공 인가와 대지권 등기가 이렇게 장기간 지연된 것은 단순히 제도가 복잡해서만의 문제는 아니다. 업계에서는 “복잡한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한 조합의 업무 능력이 부족했고, 인허가 기관인 고양시도 국유지 무상 귀속과 같은 핵심 요건을 미리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행정절차와 사업 추진 모두 허술하게 진행되면서 결국 피해는 입주민들에게 돌아갔다.

2007년 실시계획 인가 당시 조합은 사업 부지 안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 4필지를 환지 계획에 따라 무상으로 귀속해야 했다. 하지만 조합과 고양시는 농지 전용 협의만 하고 무상 귀속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입주민들은 “조합이 2009년 감정가 7억원짜리 국유지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25억원을 들여 덕이배수로 공사를 해 한국농어촌공사에 인계했으니, 이 땅은 조합에 무상으로 넘어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기도와 고양시는 “무상 귀속에 관한 사전 협의문이 없다”는 이유로 승인을 꺼리고 있다. 여기에다 결정권을 경기도와 고양시가 서로 떠넘기면서 문제는 더욱 꼬였다.




●잔여 사업비 문제도 아직 해결 안 돼

결국 쟁점은 농식품부 소관 국유지를 무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다. 조합은 “2007년 이미 협의가 끝났다”고 주장하지만, 고양시는 “당시에는 농지 전용 협의만 했고 국유지 무상 귀속은 자동으로 인정되는 사안이 아니므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다. 협의권자인 경기도가 올해 1월 “무상 귀속 비대상”이라고 최종 판단했지만, 조합이 반발하면서 문제는 풀리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의 또 다른 발목은 쓰레기 자동집하 시설이다. 단지 건설 당시 설치된 이 시설은 준공 허가의 조건이었다. 하지만 기부채납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소유권 이전 및 관리 주체를 두고 조합과 고양시가 오랫동안 다퉈 왔다. 이 문제도 준공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됐다. 2023년 이후 일부 정리가 되기는 했지만,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잔여 사업비 문제도 남아 있다. 조합은 지난해 대주단과 채무 조정을 맺고 부족한 사업비를 메우기로 했으나, 대주단인 신동아건설이 올해 1월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상황은 복잡해졌다. 지난 8월 회생계획 인가를 받아 ‘법정관리 졸업’ 수순을 밟고 있지만, 실제로 일산덕이구역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을지는 다시 협의해야 한다. 고양시는 “조합이 예치한 사업비를 검토해 준공에 필요한 비용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민들 “미완의 집에 살고 있다” 불만

결국 하이파크시티 주민들은 법적으로 ‘내 땅’을 확보하지 못한 채 매년 토지세만 내고 있다. 집은 있지만 땅은 없는 모순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지권이 확정돼 개별 등기가 되지 않으니 거래에 제약이 생기고, 재산권 행사에서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주민들은 “14년째 미완의 집에 살고 있다”며 고양시와 조합 모두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조합의 역량 강화뿐 아니라 인허가 기관의 책임도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도시개발법을 비롯해 수시로 바뀌는 법 조항을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꼼꼼히 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동시에 도시개발법과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이 지나치게 복잡해 사업 시행자나 인허가 기관 모두가 숙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는다. 법령 체계를 단순화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하이파크시티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글·사진 한상봉 기자
2025-10-0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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