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서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홍제3동·홍은1·2동)이 제309회 임시회에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 순찰차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동안 순찰차가 별도의 주차공간 없이 이면도로에 임의로 주정차하며 발생하던 도로 무단점용 문제를 해소하고, 범죄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현재 서대문경찰서는 기동성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일정 장소에 머무르며 주변을 순찰하는 거점순찰제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전용주차구획 부재로 인해 순찰차가 임시 주정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고, 이로 인한 도로 점용 논란과 주민 불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 의원은 노상주차장 내 순찰차 전용구획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설치 구간·운영시간·이용 차량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호성 의원은 “소방차가 화재 대응의 최전선에 있듯, 순찰차는 주민의 일상 안전을 지키는 최전방 차량”이라며“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이 마련되면 범죄 예방 효과는 물론 도로 점용 문제도 줄어들어 주민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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