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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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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
경력보유여성이 취업 또는 창업 희망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 경력으로 인정
“그림자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경력보유여성들의 경제활동 체계적 지원”


최호정 서울시의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에만 과도한 의무 전출 부담을 강제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 제3호는 서울시에만 특별시세의 10%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의무 전출하게 해 광역시·경기(5%) 및 기타 도(3.6%)와 비교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헌법상 비례 및 평등 원칙에 따라 서울 10%의 과도한 의무 전출 구조 폐지 및 합리적 차등 원칙 적용과 ▲시도별 학령인구 감소 비율과 노령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지역별 변화에 따라 지방의회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는 자치입법 재량권(±20% 가감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장은 “현행 차등 구조를 정당화했던 시·도별 재정 환경도 이미 완전히 변했다”라며 “일례로 올해 서울의 재정력지수는 1.032로 경기도(1.180)보다 낮고, 최근 5년간 재정수입 증가율 또한 서울 17.1%, 경기 35.3%로 큰 격차를 보인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최근 국비보조사업(민생회복 소비쿠폰)에서 타 시도(90%)보다 낮은 75%의 보조율을 적용받는 등 국비보조율 차등으로 서울은 경기도보다 매년 4조 원 이상 재정 부담을 더 지고 있다”라며 “이는 단순한 재정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지방 간 형평성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구조적 불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이번 개정 촉구 건의안이 헌법 가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최소한의 조치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의결 시 국회와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공식 전달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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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