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의정활동 환경 조성 및 의원·직원 권익 보호 강화
외부 전문가 심의위원회 구성으로 공정성·투명성 확보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 국민의힘)이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의회 소속 의원과 직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북도의회 의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지방의회 의원과 직원들이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집행부에서는 모두 공무원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의회 차원에서 의원과 직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곳은 인천광역시의회 등 6개 의회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경북도의회는 22개 시군과 연계된 광역의회로서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정활동과 감사·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법적 분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 부담으로 인해 소극적인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을 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조례안에는 의원과 직원의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기준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며 ▲민사소송 피고 및 형사사건 수사·기소 시 소송비용 지원 ▲민사사건은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200만원~1000만원, 형사사건은 수사단계 및 심급별 각 1000만원 지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원과 중복지원 금지 ▲고의·중과실 패소 및 유죄 판결 시 환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안은 소송비용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의정 및 법률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으며, 적극적 의정활동 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을 위한 적극행정을 장려하였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조례 시행 전 6개월 이내에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아 종결된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하게 소송비용을 부담한 의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21일 경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 10일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