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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의원, ‘자동차검사원 및 정비소 기술인력 교육 주체 확대 법령 정비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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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이천2)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검사원 및 정비소 기술인력 교육 주체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촉구 건의안」이 24일 제387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허원 위원장은 “자동차검사와 정비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핵심 분야임에도, 현행 교육체계가 한국교통안전공단 중심으로 사실상 고정돼 있어 교육 접근성과 인력 수급의 한계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도에는 전국 지정검사장의 23%, 검사원 약 1,900명이 밀집해 있지만 법정 종합검사 교육은 여전히 김천 공단 한 곳에서만 이루어진다”며 “장거리 이동, 대기 증가, 비용 부담 등 현장의 불편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원 위원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지방출자·출연기관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종합검사규칙」을 정합성 있게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현재의 공단 중심 구조로는 현장 수요에 맞춘 교육이 어렵다”며 “지방출자·출연기관과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 등 다양한 전문기관이 함께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시행규칙과 규정을 폭넓게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허원 위원장은 “자동차 검사·정비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공단 단일 교육 체계로는 현장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법령 간 불일치를 바로잡고 교육기관의 문을 넓히는 것이 도민 안전과 기술 인력 양성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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