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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우 경북도의원, ‘경북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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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문화의 날’지정·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이춘우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이춘우 의원(국민의힘, 영천)은 지난 11월 25일 경북도의회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북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의 보고인 경북이 지역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아 ‘경북도 문화의 날’을 지정·운영함으로써 도민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도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한편,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가 문화의 날을 지정하고 ▲5년마다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공연·전시회 등 문화예술 행사, 강연회, 문화시설 등의 이용료 할인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정 지원, 사무 위탁, 포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경북은 문화의 보고이자 문화융성을 도정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우리 도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은 ‘경북도 문화의 날’을 지정·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성별·나이·지역·계층 간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고, 예술인과 문화단체의 활동 기반이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경북도 문화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 11월 25일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12월 10일 제3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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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