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처 평가 방식 예고 없이 바꿔
사전 낙점설 등 공정성 의혹 자초
전북 ‘인공태양’ 탈락에 이의 제기
“통일된 평가 규정·절차 공개해야”
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 각 부처는 국책사업 추진 지역 선정을 위해 공모 형식을 도입하고 있다. 최적의 사업 대상 지역을 공정하게 선정한다는 명분을 살리면서 지자체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려는 방안이다.
그러나 일부 부처가 지자체의 유치 조건 제시 발표 평가를 예고 없이 비대면으로 바꾸어 논란이다. 내용상 발표 지역을 알 수밖에 없는데 굳이 비대면 평가를 하는 배경을 놓고 ‘사전 낙점설’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난무한다. 대입 예능 실기는 수험생을 특정할 수 없어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지만 각 지역의 장점과 당위성, 조건을 드러내야 하는 정부 공모 사업 프레젠테이션(PT)을 비대면으로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10월 실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우선협상 지역 공모 PT는 예고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평가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PT를 준비했던 지자체들은 심사 당일 현장에 도착한 뒤 이런 사실을 통보받고 불만을 드러냈으나 PT는 비대면으로 강행됐다.
특히, 전북도의 경우 ‘PT 지사’로 알려진 김관영 지사의 전략이 차질을 빚은 데 이어 끝내 공모에서 탈락하자 이의 제기에 나서는 등 후유증도 크다. 정부 공모사업 결과에 대한 지자체의 이의 제기는 매우 이례적이다.
전북도는 과기부가 공고문에 ‘부지는 지자체가 무상 양도 등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한다’고 명시해 놓고 이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할 수 있는 새만금 대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전남 나주를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결과는 질의응답과 설명이 불충분한 비대면 PT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 공모 사업은 통일된 평가 규정, 방법, 절차를 사전에 공개하고 준수해야 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