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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덕 광명시의원 “층간소음 폭행·난동으로 번져”… 광명시에 실효적 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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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덕 광명시의원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열린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층간소음은 단순 생활민원을 넘어 폭행·난동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광명시가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는 자재 성능과 슬래브 두께, 시공 품질, 허술한 인정제도 등이 복합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광명시가 추진해온 ‘광명형 층간소음 저감대책’이 홍보 중심의 형식적 정책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전화 상담은 2012년 이후 36만건을 넘었고, 최근 4년간 법적 기준 초과 측정 건수는 5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아파트 비중이 72%에 달하는 재개발·재건축 중심 도시인 광명시에서 부실 시공은 시민의 주거안전과 정신건강, 재산가치를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질의하는 이형덕 광명시의원. 광명시의회 제공


이어 이 의원은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단계별 관리대책 준수 여부 및 보완·재시공 현황 공개 ▲준공 단계 미달 시 조건부 승인·보완 조치 의무화 및 강화된 ‘광명형 바닥충격음 기준’ 적용 ▲동·층·평형별 평균값 공개와 분쟁 시 검측자료 열람 근거 마련 ▲검사비율 2~3% 수준의 사후확인제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제도개선 건의 등 4가지 핵심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실험실 인정값과 현장 측정값 불일치 개선, 시공 단계 검증 강화, 부서 간 정보 공유 체계 개선, 타 지자체 조례 벤치마킹, 대형 건설사의 1등급 구조 적용, 공공주택 사전·사후 검증 병행 필요성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층간소음은 윗집·아랫집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구조와 허술한 제도 때문”이라며 “광명시가 더 강력한 인허가 기준, 투명한 정보공개, 중앙정부 제도개선 요구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명시는 “사안을 점검하겠다”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타 지자체와 함께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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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