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안)’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과와 관련해 이상일 용인시장이 “국가의 미래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 산업을 발전시키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법안”이라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수년간 절박하게 요구해 온 핵심 사안인 연구ㆍ개발 분야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를 외면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SK하이닉스가 투자 규모를 122조 원에서 600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처인구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삼성전자가 360조 원을,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가 조성되는 기흥캠퍼스에는 20조 원이 투자된다”며 “여기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용인 투자규모가 3조 4000억 원에 이르는 등 1000조 원에 육박하는 투자 계획이 잡혀 있는데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첨단기술을 개발하도록 법적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기술의 연구ㆍ개발(R&D)에 달려 있다”며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반도체 기술 연구ㆍ개발 환경의 특성상 인재들이 집중력을 발휘해서 일할 수 있도록 주52시간제의 경직성을 탈피해서 유연근무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는 데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안은 가장 중요한 이것을 빼놓고 있는 것이어서 실망스럽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을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하루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6일 간 일하자는 소위 ‘996’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며 “국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승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