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에서 밤 9시까지 ‘소상공인 마켓’…10%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신통’한 북가좌동 정비사업 박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주민 참여로 완성한 ‘성북’…20개동 주민자치 성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양천 신정4동 922번지 일대 2170가구로…오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홍구 경북도의원, ‘물 분쟁 예방 민·관 협의체’ 제도화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물 분쟁 사전예방·조정 위한 공식 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


김홍구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가 물 이용을 둘러싼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도의회는 10일 제3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홍구 의원(상주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물 분쟁 예방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물 분쟁 발생 시 공정하고 신속한 조정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한 것이 주요 골자이다.

민·관 협의체는 물 분쟁 지역 내 주민을 비롯해 환경·시민단체 추천자, 수생태 전문가, 시·군 물관리 담당 공무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해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경북은 그동안 지역 간 물 이용 불균형, 수질오염, 생태계 훼손 등 복합적 문제가 반복되면서 지속가능한 물관리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는 협의체 설치 요건과 역할, 위원 구성·임기, 사무 및 경비 지원, 국가 및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 등 운영 전반을 체계적으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물 분쟁은 행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정한 조정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물관리 체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물 관련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근심·걱정 잊고 노을 속 힐링…행복한 중랑의 가을

류경기 구청장의 ‘가을빛 동행’

우리아이 ‘교통안전지킴이’ 성동

학부모 등굣길 만족도 조사 93% 성동 “위험 구간 인력 추가 배치”

좁은 길 넓히고 깨진 계단 고치고…‘익숙한 불편’

김길성 “일상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