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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경북도의원, 산불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 요구 적극 반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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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위원회 피해 주민 참여 보장, 공정하고 현실적인 보상 기준 마련
지원 사각지대 해소, 주민 회복에 예산 최우선 배정


권광택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 국민의힘)은 11일, 제359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이 단순한 산림 피해가 아닌 주거·생업·공동체 기반 전체를 무너뜨린 재난이었다고 강조하며,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특별법 시행령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 재건위원회에 피해 주민의 실질적 참여 보장 – 피해 주민 대책위원회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해 의사결정 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할 것 ▲ 공정하고 현실적인 보상 기준 마련 – 피해 유형‧지역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보상 체계 마련 ▲ 지원 사각지대 해소 – 종교시설 등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다양한 피해 계층에 대한 별도 지원 규정 마련 ▲ 피해 주민 회복에 예산 최우선 배정 – 개발사업보다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 복구에 재원을 집중할 것 – 등을 촉구하고 있다.

권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은 출발점에 불과하며, 시행령이 얼마나 현실을 반영하느냐가 피해 주민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강조했고, “시행령이 주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을 때 비로소 특별법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의회는 피해 주민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정부와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피해 주민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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