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사이 좁아도 창문 낼 수 있게…” 서울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5분 정원도시’ 순항… 3곳 동행가든 조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창업의 요람’ 노원, 스타트업 투자자 어서 오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은평구, 지역복지사업 평가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임기진 경북도의원 “관사 운영비 세금으로 지원”… 사용자 부담 원칙 무너진 경북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북도, 고위공무원 관사 운영비까지 예산 지원…임 의원 “도민 상식에 어긋나”


임기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임기진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부지사 등 고위 공무원 관사 운영비가 경북도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 기준에도 맞지 않는 특혜성 예산 집행’이라고 지적했다.

경북도는 현재 고위공직자 관사에 대해 전기료·관리비 등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2년 행정안전부는 단체장 관사 폐지를 권고했고, 부단체장 등 소속 공무원의 관사 운영비에 대해서는 ‘사용자 부담 원칙’을 명확히 한 바 있다. 따라서 경북도의 고위공무원 관사 운영비 예산 지원은 기준과 원칙에 명백히 어긋나는 조치다.

임 의원은 특히 ‘경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조례 제56조는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곧바로 전기·수도·전화요금 등 핵심 관리비의 예산 지출을 허용하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어 사용자 부담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형평성 문제도 지적하며 “지사님은 매월 약 120만원의 사용료와 공과금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며, “다른 고위 공무원에게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특정 직위에만 혜택을 주는 관행은 조직의 신뢰를 해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구·부산·경남 등 타 시도는 이미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전기·수도·전화요금 등을 전면적으로 사용자 부담으로 전환했으며, 경북도만 이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행안부 권고, 국가 기준, 조례 모두가 ‘사용자 부담’을 명확히 하고 있다”라며 “생활비를 세금으로 충당하는 관행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관사 운영비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까지 추진해 도민 상식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광진구, 맞춤형 지원으로 정비사업 속도 끌어올려

광장극동아파트 등 3곳 정비사업 공공지원 주민 궁금증 해소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도

1만여명 참가… 중랑 ‘에코 마일리지’ 터졌다

1억원 적립… 서울 최우수구 선정

17년 막힌 길, 5분 만에 ‘휙’… 서초 고속터미

숙원 사업 해결한 전성수 구청장

중구, 흥인초 주변 전선·전봇대 싹 정리

안전사고 우려 내년 4월까지 철거 서울 지중화율 1위… “안심거리 조성”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