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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경기도의원, RE100-데이터센터 조례 4월 발의 목표… 관계부서 정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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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이 1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RE100-데이터센터 클러스터 활성화 조례’ 제정을 위한 관계부서 정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2일(월)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경기도 RE100-데이터센터 클러스터 활성화 조례’ 제정을 위한 관계부서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조례안과 현행법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실무적 쟁점 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임창휘 의원은 조례안 발의 전까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재생에너지(RE100)와 데이터센터를 결합한 클러스터 조성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들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특히, 에너지 및 기반시설과 관련해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재생에너지 특유의 간헐성과 실제 공급 가능한 전력량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에 따른 사업 비용의 증가 등 경제적 측면의 부담을 고려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개진됐다.

도시계획 및 산업입지 측면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확보와 함께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추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기존 RE100 산업단지 조성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사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제 완화와 지원책이 조례에 담겨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한, 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임창휘 의원은 “RE100 데이터센터 클러스터는 경기도의 미래 산업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조례 제정 단계부터 관계부서의 목소리를 촘촘하게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제기된 에너지 공급의 실현 가능성과 비용 문제 등 다양한 쟁점 사항을 조례안에 적극 반영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창휘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시작으로 발의 전까지 수차례의 추가 정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장과 행정의 간극을 좁힌 완성도 높은 조례안을 만들어 오는 4월 임시회기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창휘 의원이 준비 중인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직면한 전력 수급 문제 해결과 탄소중립 실현, 그리고 고부가가치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전환점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관심과 주목을 동시에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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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