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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결정에 행정통합 겹쳐…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구 획정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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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명 미만 도의원 1명은 위헌”
농산어촌 대표성 구조 설계 난제

통합 이후 원구성 놓고 갈등 우려
출마 예정자들 깜깜이 선거운동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왔으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지방의원 선거구가 아직도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까지 추진돼 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의회 선거구를 조정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3일 활동을 시작했으나 농산어촌의 대표성 구조 설계가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구 2만 5000명 미만 영호남, 충청, 강원 지역의 작은 농산어촌 자치단체에서 도의원을 1명씩 선출하는 현행 제도는 위헌이기 때문에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에 어떤 변화가 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전북 장수군 선거구는 인구 편차 상하 50% 기준을 벗어나 표의 등가성을 침해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2조 1항의 일부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또 인구 5만명 미만의 자치단체에 1명의 광역의원을 보장하는 현행 규정은 “투표 가치 평등을 훼손한 불합리한 기준”이라며 국회에 오는 2월 19일까지 법 개정을 요구했다. 헌재는 2018년 기초자치단체 선거구 획정은 인구수가 가장 적은 곳과 많은 곳의 차이를 ‘3대1’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광주·전남, 대전·충남,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진전하면서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은 예상하지 못한 변수를 만났다. 행정통합이 추진될 경우 도시와 농어촌 지역 도의원 비율이 달라지는 상황을 고려해야 하므로 이번 정개특위에서 인구감소 지역의 대표성을 보완하는 제도 개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광주·전남의 경우 벌써 통합 이후 광역의회 구성이 쟁점이 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23명, 전남도의회는 61명이어서 현행대로 통합할 경우 광주시의 대표성 약화가 불가피하다. 광주시는 의석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전남도는 행정 효율성과 지역 대표성을 들어 신중론을 펴고 있다.

전북도의회의 경우 인구가 비슷한 전남은 물론 인구가 적은 강원보다 도의원 수가 적다며 증원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이다. 도시와 농촌을 함께 묶을 경우 인구가 많은 도시 쪽으로 정치적 관심과 행정 수요가 쏠릴 수밖에 없어 농촌 지역은 선거 때마다 구조적으로 소외되는 상황이 반복돼서다.

지방의원 선거에 나서는 입지자들은 선거구 미획정 상태가 계속되자 ‘깜깜이 선거운동’을 하는 상황이라며 아우성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최근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회로 이송하기도 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6-01-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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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