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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택시 승차대 19곳 금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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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되면 10만원 과태료

서울 용산구가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택시 승차대 주변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다.


서울 용산구청 청사. 용산구 제공


구 관계자는 12일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출입구에 한정됐던 금연 구역을 택시 승차대까지 확대해 보다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신규 지정 대상은 용산구의 택시 승차대 19곳이다. 금연 구역 범위는 각 승차대 경계로부터 반경 10m 이내다. 갑작스러운 단속에 따른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13일부터 4월 13일까지 2개월을 계도 기간으로 운영한다. 구는 이 기간에 금연 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장 홍보를 병행해 구민과 이용객에게 지정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본격적인 단속은 4월 14일부터 시작한다.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희영 구청장은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해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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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