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섬 지역 주민 생활비 부담을 덜고자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을 이어간다.
도는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택배 추가 배송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1건당 3000원,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섬 주민이 보내거나 받는 모든 택배가 지원 대상이다. 자녀나 지인이 대신 물품을 구매해 섬으로 배송한 경우도 포함된다. 자녀나 이웃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도 고려했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육지와 섬 간 택배 서비스의 품질·비용·배송 기간 격차가 실질적으로 줄어들길 기대한다”며 “섬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