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권한·재정 한계 해소 기대
경남 창원시를 비롯한 전국 5개 특례시 숙원이었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시작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 권한 확대의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안은 2024년 12월 제출된 정부안과 8건의 의원 발의안을 병합한 수정안 형태로 가결됐다.
특별법은 특례시의 행정·재정 권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첫 종합 법안이다. 2022년 특례시 출범 이후 4년 동안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개별 법령에 의존해 온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특례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임에도 광역시 수준의 권한을 확보하지 못해 ‘이름뿐인 특례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권한 역시 단편적으로 이양되면서 행정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특별법이 최종 제정되면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하나의 틀 안에서 이뤄지게 된다. 특례시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산업·교통·환경 등 복합 행정 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도 탄력을 받을 수 있어서다. 재정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지원 기반 마련이 기대돼 인프라 확충과 미래 전략사업 추진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오랜 기간 국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 힘을 모아준 시민께 감사드린다”며 “특별법을 토대로 확보될 권한이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본회의 통과와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앞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4월 중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창원 이창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