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과점주주가 됐음에도 취득세를 내지 않은 615개 법인을 대상으로 123억 원을 추징했다.
도는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15일까지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해 2020~2024년 주식 보유 비율이 증가한 법인을 조회하고,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누락 사례를 중점 분석했다.
조사 결과 총 3140개 법인 중 615개 법인이 취득세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나 123억 원이 추징됐다.
대표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B법인이 보유한 500억 원 상당의 건설용 토지를 직접 매입하는 대신 법인 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넘겨받아 최초 과점주주가 됐다. 그러나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14억 원이 추징됐다.
과점주주는 발행 주식의 반 이상을 소유함으로써 기업 경영을 지배하고 있는 주주다.
안승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