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추가공모 서류심사 문턱 못 넘어
군수 후보 등 공약 차질 불가피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서 경남 지역 신청 군 6곳이 모두 서류 심사에서 탈락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당수 군수 후보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공약 이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경남도는 의령군·하동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2차 공모 서류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 가운데 남해군을 포함한 10개 군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어 지난달 전국 59개 군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를 진행했는데, 경남 6곳을 포함해 모두 44개 군이 신청했다.
농식품부는 서류 심사를 통과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발표 평가를 진행한 뒤 이달 중 5곳 안팎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남 신청 군은 모두 서류 단계에서 탈락하면서 추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사업비는 국비 40%, 도비 30%, 군비 30% 비율로 부담한다.
추가 공모는 전국적으로도 경쟁이 치열했다. 전남 11곳, 강원 8곳, 경남 6곳, 전북·경북 각 5곳 등 모두 44개 군이 신청해 5곳 안팎의 선정 자리를 놓고 경쟁했다. 지난해 1차 공모에도 49개 군이 신청하는 등 지자체들의 관심이 높았다.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자체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보고 있다. 시범사업이 시행 중인 10개 군에서는 사업 시행 이후 인구와 신규 점포 수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모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다만 지방비 부담이 전체 사업비의 60%에 달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국비 지원 비율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창원 이창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