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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식당 리모델링·운영자금 ‘1% 저금리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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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가 생산시설 교체나 화장실 같은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도록 1%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융자 재원은 경기도식품진흥기금이며, 올해 사업 예산은 총 42억 원이다. 융자 지원 대상은 31개 시군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식품위생업소다. 지원 분야는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개선자금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등이다.

세부적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개선자금은 업소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되며,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된다. 두 사업 모두 연 1% 금리로,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다만 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은 공사비용의 20%를 영업자가 자부담해야 한다.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연 1%이며,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정연표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이번 융자사업은 도내 식품위생업소가 낮은 금리로 시설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 영업주들이 적극 신청해 위생 수준 향상과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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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