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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경기도의원,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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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청소년의 AI 활용이 일상화된 가운데, 허위 정보 생성, 알고리즘 편향, 개인정보 침해, 딥페이크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기존 인공지능 윤리 교육이 학교 중심으로 운영돼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대상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던 만큼, 보다 폭넓은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인공지능 윤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행 기반 마련 ▲청소년 지도자 대상 역량 강화 ▲경기도교육청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장 의원은 “생성형 AI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청소년의 활용 능력은 높아졌지만, 이를 책임 있게 활용하기 위한 윤리 교육은 아직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기술을 단순히 사용하는 것을 넘어,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는 청소년이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윤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 교육 영역”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교육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 및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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