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내 공공건설서비스 사전검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공 이후 단계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을 세밀하게 강화함으로써 공공건설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김종배 의원은 지난 2025년 택지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2019년 12월부터 설립된 공공건설지원센터는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의 원활한 공공건설서비스 지원을 목적으로 출범했다”며 “이러한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센터가 시공 단계 이후 공정 및 품질 관리, 예산 절감 모니터링 등 공공 건설 전반에 걸친 입체적인 점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총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공공건설지원센터의 사후관리 기능 확대, ▲사전검토 대상 금액 상향 조정, ▲조례 적용 예외 대상 재정비, ▲공공건설기획 내용 재정비, ▲공공건설심의위원회 심의 내용 구체화 등이다. 이를 통해 한층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공공건설 지원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보다 합리적인 경기도 공공 건설 지원 제도 개선에 마음을 모아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도시환경위원으로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센터, 심의위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공 건설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