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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연 경기도의원, 임기 마지막까지 ‘보훈 진심’… 격차 해소 건의안 본회의 최종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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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연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 발의한 「보훈유공자에 대한 지역 간 예우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6월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의 본회의 통과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일관되게 강조해 온 지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거둔 성과다. 특히 지 의원이 의회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까지 도민 및 보훈유공자들과의 약속을 이행하며 진정성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쳤다는 점에서 깊은 의미를 지닌다.

지 의원은 “나라를 위한 헌신의 무게는 모두 같은데, 주소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앞으로 역할이 바뀌더라도 경기도의회의 목소리가 중앙정부와 국회를 움직여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질 때까지 변함없이 응원하고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의정활동 기간 내내 현장의 모순을 하나씩 바로잡고자 했던 여정을 지지해 주신 1421만 경기도민과 국가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자리가 달라지더라도 도민의 권익과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고민은 계속될 것”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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