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제11대 도의회 임기 만료를 앞둔 윤 의원이 마지막 순간까지 도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입법 활동에 매진해 거둔 유종의 미로 평가받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거동이 불편한 도민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의료 인력들이 고립된 근무 환경에서 직면하는 안전 위협과 신체적·정신적 소진(번아웃) 문제를 해소하고자 추진됐다. 기존 조례가 지니고 있던 선언적 수준의 한계를 탈피해, 현장에서 즉각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제도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돌봄의료 종사자’의 법적 개념 명확화 ▲도지사의 안전대책 수립 및 시행 의무화 ▲실태조사 항목 내 근무 환경·처우·이동 거리·안전 실태 반영 ▲교육·훈련비 및 업무 중 사고 대비 보험 가입 지원 ▲직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 및 소진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조례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음에 따라 그동안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방문 돌봄 종사자들이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게 될 전망이며, 전반적인 근무 여건 역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방문형 돌봄의료 종사자의 안전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은 도민에게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현장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소회를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