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해단식에 참석한 신미숙 공동단장이 자치입법의 실효성 제고 성과를 발표하고, 제12대 의회에서도 선진적인 입법 점검체계가 지속되기를 기대하며 소회를 밝히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
자치법규의 제정을 넘어 실제 집행 과정과 도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까지 책임 있게 점검해 온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 활동을 마무리하며 지방의회 입법 평가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개최된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해단식’에 참석해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소회를 밝혔다.
신 공동단장은 “지난해 2월 출범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총 세 차례에 걸친 점검회의를 통해 의원발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 361건의 사업 추진 현황과 효과성을 점검했다”며 “현장을 직접 찾아 조례가 도민의 삶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등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례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정 조치 성과도 소개됐다. 신 의원은 “특히 3차 점검회의에서 이행이 미진한 조례 9건에 대하여 집행부서에 개선을 권고하고, 이후 공문을 통해 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하는 등 조례의 제정 이후 과정까지 책임 있게 살펴봤다”라며 “조례가 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조례의 실효성을 한 단계 높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소회를 전했다.
이어 그는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의 활동은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조례의 시행과 결과까지 책임지는 의회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해단식에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신미숙 공동단장, 의원 및 의회 관계 공무원들이 자치입법 사후 점검 제도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
아울러 자치입법 사후 점검 체계가 향후 차기 의회에서도 중단 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정책적 제언도 덧붙였다. 신 의원은 “관리단 운영 근거가 조례로 명문화된 만큼 제12대 의회에서도 조례 시행 점검이 지속되어 경기도의회만의 선진적인 입법 점검체계로 정착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해단식 행사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관리단의 전반적인 운영 성과를 집대성한 백서 발간 보고와 감사패 전달식이 진행됐으며, 조례 시행 추진 활동에 기여한 유공 집행부서에 대한 표창 수여식이 이어졌다.
한편,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원발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의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직됐다. 신미숙·안명규 공동단장을 필두로 총 8명의 위원이 참여해 활동해 왔으며,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자치입법 사후 점검 체계를 제도화한 협의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