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5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안계일 의원이 자치행정국장을 상대로 도세 체납액 징수율 미달 문제를 지적하며 디지털 기반의 징수 체계 고도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이 자치행정국의 도세 체납액 징수율 미달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기반의 선진 징수체계 고도화와 조세정의 실현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2025 회계연도 경기도 결산심사에서 자치행정국 소관 지방세 세입 분야의 방만한 체납 관리 실태를 조목조목 짚었다.
이날 공개된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연도 지방세 수입의 징수결정액은 3017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수납된 금액은 1183억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미수납액 1501억원과 정리보류액 332억원을 유기적으로 합산한 사실상의 미징수 규모는 총 1833억원에 육박해 정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아울러 자치행정국이 수립한 17개 성과지표 중 ‘도세 체납액 징수율’은 목표치인 45%에 미치지 못하는 39.2%에 머물며 유일하게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그는 특히 체납 징수 포상금 예산이 높은 집행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핵심 성과지표인 체납액 징수율이 과녁을 비껴간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에 따라 현행 성과평가 기준의 실효성과 인센티브 지급 구조의 적정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정리보류액 가운데 시효 만료로 결손처분된 소멸시효 완성액이 138억원에 달하고, 단순 납세 태만으로 인한 체납액이 550억원을 기록한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안 의원은 세정 당국이 체납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하며, 악의적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더욱 엄격한 관리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의원은 “체납 관리는 단순한 세무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 건전성과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도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세정 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수 감소와 재정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일수록 세입 관리라는 기본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며 “체납 초기 단계의 선제적 대응과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관리, 디지털 기반 징수 기법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오늘 지적한 내용은 질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의 신뢰를 높이고 경기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언”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세정 행정과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통해 경기도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 쇄신을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