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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경제민주화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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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제도적 정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 의원은 제391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조례 심의 현장에서 공정경제위원회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현행 조례 체계가 지닌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위원회 운영의 기본이 되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위원 구성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정비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행 임기 제도의 형평성 문제도 전면에 내세웠다. 이 의원은 “특히 경기도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가 일반 민간 위원의 임기(2년)와 달리 ‘해당 직위 재임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원 간 임기 형평성을 저해하고 위원회의 정기적인 쇄신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9년 첫발을 내디딘 공정경제위원회는 도내 경제민주화 실현과 공정경제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핵심 기구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 의원은 위원회가 불공정 거래 실태 조사, 납품 대금 연동제 지원, 프리랜서 종합 계획 자문 등 점차 전문화되고 다양화되는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을 통해 법적 토대를 공고히 다졌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조례 개정이 가져올 정책적 효과에 대해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한층 높이고 위원회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경기도의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이 흔들림 없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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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