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조성환 위원장이 안건을 상정하고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정책지원관 증원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가 확충됨에 따라 이들의 입법 및 의정 활동을 한층 정밀하게 보좌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선제적으로 확보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조성환)는 11일 개최된 제391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각각 원안 가결했다.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가 기존 156명에서 167명으로 총 11명 확대된 조치를 자치법규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구체적으로는 의원 정수 증가 비례에 맞춰 의정 활동을 밀착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정원을 기존 78명에서 83명으로 5명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법」 제41조가 규정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근거에 기반한 것으로, 의회 안팎의 정책 분석 역량을 고도화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 지원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원안 가결된 「경기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의 운영 실효성과 책임 있는 거버넌스 구축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구성 정비, 특정 성별 비율 규정 신설, 위원장 유고 시 직무 대행 체계 명확화 등이 포함됐다.
|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제391회 정례회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들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
특히 해당 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취지에 발맞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을 제도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연계 규정을 둠으로써 협의회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한층 끌어올렸다.
조성환 기획재정위원장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2대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선제적 배치를 위한 조례인 만큼 경기도의회가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지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체계 역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과제”라며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 추진 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들은 향후 개최될 경기도의회 제391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