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이 11일 열린 노동국 결산 심사에서 경기도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범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동 정책의 전면적인 방향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근로시간 단축제도(주 4.5일제)’ 시범 사업에 대해 영세 사업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제도 설계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오히려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부위원장은 11일 진행된 노동국 소관 결산 심사에서 주 4.5일제 시범 사업의 저조한 참여 실적과 이로 인한 예산 불용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경기도 내 75만 개 사업장 가운데 55만 개가 30인 미만의 영세 기업임에도, 당초 80인 규모의 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설계하다 보니 예산이 남아도는 촌극이 벌어졌다”라며 “이는 현장의 산업 구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정책 설계의 구조적 결함을 야기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심사 과정에서 노동국이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고 해명하자, 이 부위원장은 현장 실정을 도외시한 발언이라며 질타를 이어갔다.
그는 “단순히 서류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참여 배제 조항을 없앴을 뿐, 하루하루 생존이 급급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현실적으로 4.5일제를 도입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며, “대기업은 수억 원의 성과급을 받고 하청업체 노동자는 5년을 꼬박 일해야 그 돈을 만질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영세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4.5일제는 결국 또 다른 노동 양극화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노동국장은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2028년 노동 기본계획 수립 시 소외받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 방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노동 비례대표인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조례」를 대표 발의해 ‘다산의정대상’을 수상하는 등 노동 정책 분야의 상징적인 인물로 꼽힌다. 이 부위원장은 공무직 성과상여금 반영을 ‘공공의 약속’으로 강조하며 기존 관행을 개선하고, 휴가 등 기본 복지 차별 철폐와 현장 정담회를 지속하는 등 노동 존중 실천에 앞장서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