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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황 경기도의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추진 시 청사 부지 규모·시설 최소 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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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기황 의원이 제391회 정례회 조례안 심사에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분리에 따른 적정 청사 부지 규모와 일률적인 시설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황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2)이 도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및 신설 과정에서 근무 환경과 행정 수요를 면밀히 고려한 청사 부지 기준 정립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성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391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상임위 회의에서 교육지원청 신설 추진에 따른 행정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심사에서 그는 통합교육지원청이 개별 분리될 경우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예산 규모와 조직·인력 운영 방안 등 사업 추진 전반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정밀하게 점검했다. 특히 현재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분리 추진 과정에서 검토되고 있는 특정 부지를 언급하며, 향후 안정적인 청사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 부지 규모와 객관적인 시설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 있는지 집중 질의했다.

이에 대해 피감기관 책임자인 경기도교육청 윤소영 기획조정실장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적정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다만, 상대적으로 좁은 부지에 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층수가 높아지는 만큼 건축비 증가 등 여러 요소들을 검토 중에 있다”고 구조적 한계와 검토 사항을 답변했다.

성 의원은 집행부의 해명에 대해 교육행정의 중장기적 신뢰도 확보를 위한 선제적 기준 제시를 주문했다. 그는 “교육지원청 분리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교육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려면 부지 규모와 시설 여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한계를 짚으며, “경기도교육청이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적정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고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을 포함해 현재 2개 이상의 시·군을 공동 관할하고 있는 도내 6개 지역의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독립 신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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