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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경기도의원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 조례’ 25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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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애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 조례’가 ‘2025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어 상패를 수여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 조례」가 24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에서 우수조례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선도적 자치법규다. 학교 내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교육공간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의 교육활동 지원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특히 해당 조례는 단순히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학교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을 핵심 골자로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외연을 한 단계 확장했다는 대외적 평가를 받아왔다.

이 위원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내 유휴공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육공간을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배움과 성장, 교직원의 협업과 휴식 지원 등 교육적 자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례를 마련했다”며 “이번 우수조례 선정은 학교 공간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의미를 인정받은 소중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례를 통해 학교 공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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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