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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25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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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한별 의원이 2025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상패를 수여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가 24일 개최된 2025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조례는 도내에서 대안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문화한 제도적 장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안교육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대안교육기관의 교육복지 증진과 환경 개선 경비 지원 ▲공공시설 이용 편의 제공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해당 조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선진적인 대안교육기관 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과 대안교육을 공교육의 제도적 영역으로 포섭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 부위원장은 “교육은 획일적인 방식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할 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우수조례 선정은 학교 안과 밖이라는 경계를 넘어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의미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교육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확대하고, 모든 학생이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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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